*입소대상 및 절차
-장기요양 1-5등급 어르신 (등급외의 어르신은 자부담 비용으로 입소가능)
-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
-사고나 질병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하신 어르신
-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의 부양이 필요하신 어르신
1step 2step 3step
입소상담→입소결정및 계약→입소
*입소 비용
-시설등급 판정 어르신
등급별 본인 부담금 20%, 경감대상자 12%, 기초생활수급권자 0%
-비급여 비용
식사재료비, 간식비, 이미용비, 일인실 사용료, 기타일상생활 관련비용 등
*입소시 구비서류
-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1부(공단 지급)
-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(전염병 질환 유무), 복용중인 약처방전(해당 어르신)
-주민등록 등본(어르신, 각 보호자 각1통)
-의료급여 수급증명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코로나 검사결과서
*기타 사항
-응급상황시 협력병원이나 입소시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하여
치료받도록 합니다.
-불가항력적인 사망을 제외한 임종단계는 요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병원으로 이송합니다.